한국고시관세사회는

자정노력으로 관세사업계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물결을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회칙 및 규정

우리회 소개 회칙 및 규정

회 칙 제정 2023. 3. 29.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고시관세사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관세사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고 관세행정 및 관세사 제도의 발전에 앞장서며, 관세사 업무영역을 수호하고 사회공헌을 통한 회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 회)

  • ① 본 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제2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지원센터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구성)

  • ① 본 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관세사법 제6조에 의한 관세사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공무원 특별전형에 의해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고 한국관세사회에 등록된 자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단, 관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② 특별회원은 관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선출직 포함), 또는 관세사 자격이 없으나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기타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추대된 자로 한다.

제5조(회원 및 특별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관세법령, 관세사법령 및 본 회의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포함한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특별회원은 본 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한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
  • 2. 국적 이탈
  • 3. 본 회의 윤리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명
  • 4. 관세사법 제5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어 관세사가 될 수 없는 자

제7조(회원명부)

본 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 1. 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 2. 주소와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3. 관세사 등록번호 및 자격번호
  • 4.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이사와 감사, 명예회장 및 고문을 제외한 임원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 한다.

  • 1. 회장:1인
  • 2. 수석부회장 : 1인
  • 3. 부회장:2인 이하
  • 4. 사무총장 : 1인 (필요시 2인 이내의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
  • 5. 상임이사 : 4인 이상 12인 이하
  • 6. 이사 : 10인 이상 30인 이내
  • 7. 감사:1인
  • 8. 명예회장 (역대회장)
  • 9. 고문 :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약간 명

제9조(임원의 자격 및 선임 등)

  • ① 본 회의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후보 등록 공고일 기준 본 회의 회원으로서 직전 3개년의 회비를 매년 납부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본 회가 성립되고 3개년이 지나기 전에는 예외로 한다)
  • ②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본 회의 회원 중 한국관세사회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등 직접 관세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 선임될 수 있다.
  • ③ 본 회의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과반수 투표에 최다 득표자로 선출하고, 부회장 · 사무총장 · 상임이사의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하며, 이사와 감사는 회장의 발의 또는 5인 이상의 회원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 ④ 선출직 임원의 선거 절차는 본 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 ⑤ 본 회의 회장은 한국관세사회의 임원이 되거나 감사(이하 “한국관세사회의 임원 등”이라 한다)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장이 한국관세사회의 임원 등을 겸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겸하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의 회장 또는 한국관세사회의 임원 등을 사임하여야 한다.
  • ⑥ 전항 단서에 따라 본 회의 회장 또는 한국관세사회의 임원 등을 사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회의 회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본 회의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수석부회장은 회무 전반에 관해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각 분야별 업무를 관장한다.
  • ④ 사무총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이 위임하는 통상의 회무를 집행, 관리한다.
  • ⑤ 상임이사는 각 분야별 부회장을 보좌하며,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⑥ 이사는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 ⑦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는 총회,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출직 임원의 투표권을 제외한 의결권은 없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일로부터 개시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출직 임원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 할 수 있다.
  • ② 선출직 임원의 사망, 사임 등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고문)

  • ① 본 회는 사회적으로 덕망과 역량이 있는 분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해 줄 뜻을 가진 분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고문은 회장의 발의에 의하여 추대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회의의 종류)

  • ①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및 성립)

  • ① 정기총회는 년 1회(3월) 개회하며, 회장은 개회 2주일 전에 공고 또는 통지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1개월 전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② 임시총회는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서울지역에서 개회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에서도 개회할 수 있으며, 전자적인 방법(총회 안건에 대한 전자투표 실시 포함) 또는 서면 결의 방법에 의해서도 개회 할 수 있다.
  • ④ 총회는 재적 회원의 1/6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총회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에 참여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안건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위임할 수 없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의결권에 대해서는 총회 개회 전 위임장 제출로 위임 할 수 있다)

  •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승인
  • 3. 사업계획의 심의 및 승인
  • 4. 선출직 임원의 선임 (선출직 임원의 선출방법은 본 회의 선거시행규정에 의한다)
  • 5. 기타 본 회 운영상 필요한 중요사항

제16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제8조 1·2·3·4·5·6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 1/5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회의 구성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 (단, 이사회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에 참여한 회원은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회칙의 개정안
  • 2. 총회에 부의할 예산과 결산안
  • 3. 업무를 위한 중요 건의사항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 4. 회비징수규정, 선거시행규정, 회원윤리규정 등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6. 임시총회의 소집 결의
  • 7. 기타 총회에서 관장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사항

제17조(집행위원회)

회장은 본 회의 운영을 원활하고 신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8조 1·2·3·4·5호의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집행위원회 회의는 구성원의 1/4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 1. 본 회의 활동 및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 2. 이사회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 3.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8조(의장)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제5장 위원회 및 부설기구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위원회(이하 “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위원회를 추가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 1. 제도위원회
  • 2. 교육위원회
  • 3. 대외협력위원회
  • 4. 연구/산업위원회
  • 5. 특별위원회
  • 6. 윤리위원회
  • 7. FTA위원회
  • 8. 정보위원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 ① 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하의 위원(상임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각 분야의 상임이사 중 1인이 맡는다. (단, 특별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아닌 회원 중에서 회장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추대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일로부터 개시되며, 타 위원회에 겸직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지명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① 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2. 회장이 부의한 사항
  • ② 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부설기구)

  • ① 회원의 교육 및 관세 연구 지원을 위해 교육연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 ②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본 회의 목적에 맞는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가 개최될 때에는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4조(재정)

  • ① 본 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정기회비
    2. 특별회비
    3. 사업수입(본 회 사업의 범위는 교육, 출판, 광고, 연구용역수행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범위와 세부사항은 본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4. 기부금 및 기타 수입
  • ② 회비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회의 회비징수규정에 의한다.
  • ③ 본 회의 수익은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25조(포상)

회장은 타 회원과 사회의 모범이 되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징계)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부의하고 동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 징계는 주의, 경고, 1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제명의 4종으로 하고, 징계절차 및 세부적인 징계사유는 본 회의 회원윤리규정에 따른다.

  • 1. 회원이 관세법령, 관세사법령 및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한 내용이 중대하여 본 회의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부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기타 본 회의 회원윤리규정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장 사무조직과 운영

제27조(조직과 운영)

  • ①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의 직제와 정원, 상근임원과 직원의 보수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 ③ 본 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호 제정 2023. 3. 29)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3월 29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적용예)

본 회칙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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