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정 2023. 3. 29.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고시관세사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관세사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고 관세행정 및 관세사 제도의 발전에 앞장서며, 관세사 업무영역을 수호하고 사회공헌을 통한 회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 회)
- ① 본 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제2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지원센터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구성)
- ① 본 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정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관세사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단, 관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② 특별회원은 관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선출직 포함), 공무원 특별전형에 의해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관세사 자격이 없으나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추대된 자로 한다.
제5조(회원 및 특별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관세법령, 관세사법령 및 본 회의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포함한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특별회원은 본 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한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
- 2. 국적 이탈
- 3. 본 회의 윤리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명
- 4. 관세사법 제5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어 관세사가 될 수 없는 자
제7조(회원명부)
본 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 1. 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 2. 주소와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3. 관세사 등록번호 및 자격번호
- 4.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이사와 감사, 명예회장 및 고문을 제외한 임원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 한다.
- 1. 회장:1인
- 2. 수석부회장 : 1인
- 3. 부회장:2인 이하
- 4. 사무총장 : 1인 (필요시 2인 이내의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
- 5. 상임이사 : 4인 이상 12인 이하
- 6. 이사 : 10인 이상 20인 이내
- 7. 감사:1인
- 8. 명예회장 (역대회장)
- 9. 고문 :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약간 명
제9조(임원의 자격 및 선임 등)
- ① 본 회의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후보 등록 공고일 기준 본 회의 회원으로서 직전 3개년의 회비를 매년 납부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본 회가 성립되고 3개년이 지나기 전에는 예외로 한다)
- ②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본 회의 회원 중 한국관세사회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등 직접 관세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 선임될 수 있다.
- ③ 본 회의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과반수 투표에 최다 득표자로 선출하고, 부회장 · 사무총장 · 상임이사의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하며, 이사와 감사는 회장의 발의 또는 5인 이상의 회원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 ④ 선출직 임원의 선거 절차는 본 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 ⑤ 본 회의 회장은 한국관세사회의 임원이 되거나 감사(이하 “한국관세사회의 임원 등”이라 한다)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장이 한국관세사회의 임원 등을 겸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겸하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의 회장 또는 한국관세사회의 임원 등을 사임하여야 한다.
- ⑥ 전항 단서에 따라 본 회의 회장 또는 한국관세사회의 임원 등을 사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회의 회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본 회의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수석부회장은 회무 전반에 관해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각 분야별 업무를 관장한다.
- ④ 사무총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이 위임하는 통상의 회무를 집행, 관리한다.
- ⑤ 상임이사는 각 분야별 부회장을 보좌하며,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⑥ 이사는 분야별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 ⑦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는 총회,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출직 임원의 투표권을 제외한 의결권은 없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일로부터 개시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출직 임원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 할 수 있다.
- ② 선출직 임원의 사망, 사임 등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고문)
- ① 본 회는 사회적으로 덕망과 역량이 있는 분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해 줄 뜻을 가진 분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고문은 회장의 발의에 의하여 추대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회의의 종류)
- ①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및 성립)
- ① 정기총회는 년 1회(3월) 개회하며, 회장은 개회 2주일 전에 공고 또는 통지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1개월 전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 ② 임시총회는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서울지역에서 개회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에서도 개회할 수 있으며, 전자적인 방법 또는 서면 결의 방법에 의해서도 개회 할 수 있다.
- ④ 총회는 재적 회원의 1/6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안건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위임할 수 없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의결권에 대해서는 총회 개회 전 위임장 제출로 위임 할 수 있다)
-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승인
- 3. 사업계획의 심의 및 승인
- 4. 선출직 임원의 선임 (선출직 임원의 선출방법은 본 회의 선거시행규정에 의한다)
- 5. 기타 본 회 운영상 필요한 중요사항
제16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제8조 1·2·3·4·5·6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 1/5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회의 구성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 1. 총회에 부의할 회칙의 개정안
- 2. 총회에 부의할 예산과 결산안
- 3. 업무를 위한 중요 건의사항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 4. 회비징수규정, 선거시행규정, 회원윤리규정 등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6. 임시총회의 소집 결의
- 7. 기타 총회에서 관장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사항
제17조(집행위원회)
회장은 본 회의 운영을 원활하고 신속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8조 1·2·3·4·5호의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집행위원회 회의는 구성원의 1/4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 1. 본 회의 활동 및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 2. 이사회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 3.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8조(의장)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제5장 위원회 및 부설기구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다음과 같이 위원회(이하 “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위원회를 추가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 1. 제도위원회
- 2. 교육위원회
- 3. 대외협력위원회
- 4. 연구/산업위원회
- 5. 특별위원회
- 6. 윤리위원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 ① 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하의 위원(상임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각 분야의 상임이사 중 1인이 맡는다. (단, 특별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아닌 회원 중에서 회장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추대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일로부터 개시되며, 타 위원회에 겸직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지명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① 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2. 회장이 부의한 사항
- ② 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부설기구)
- ① 회원의 교육 및 관세 연구 지원을 위해 교육연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 ②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본 회의 목적에 맞는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가 개최될 때에는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4조(재정)
-
① 본 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 1. 정기회비
- 2. 특별회비
- 3. 사업수입
- 4. 기부금 및 기타 수입
- ② 회비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회의 회비징수규정에 의한다.
- ③ 본 회의 수익은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25조(포상)
회장은 타 회원과 사회의 모범이 되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징계)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부의하고 동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 징계는 주의, 경고, 1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제명의 4종으로 하고, 징계절차 및 세부적인 징계사유는 본 회의 회원윤리규정에 따른다.
- 1. 회원이 관세법령, 관세사법령 및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한 내용이 중대하여 본 회의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부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기타 본 회의 회원윤리규정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장 사무조직과 운영
제27조(조직과 운영)
- ①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의 직제와 정원, 상근임원과 직원의 보수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 ③ 본 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호 제정 2023. 3. 29)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3년 3월 29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적용예)
본 회칙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