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시관세사회는

자정노력으로 관세사업계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물결을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불법/부당행위

신고센터 불법/부당행위

신고대상

  • 통관업 불법운영(명의대여, 지입식운영 등)
  • 「관세사법」 등 제 규정 위반행위

처리절차

신고대상

  • 회계·법무법인에서 편법으로 관세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행위
  • 포워딩 등 무자격자의 통관업무 유치 행위
  • 포워딩, 물류업체 등에서 자사의 홈페이지 및 brochure를 통해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통관취급법인이 위탁받은 물품 이외에 물품에 대한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처리절차

유관기관 홈페이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회사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