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시관세사회는

자정노력으로 관세사업계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물결을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명의대여

신고센터 명의대여

“명의대여”에 대한 고시관세사회 회원님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

국가의 중요 경제활동인 수출 ∙ 수입 ∙ FTA무역의 전문업무영역에 대하여 非관세사가 관세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관세사법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명의대여”는,
국가의 전문자격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문제일 뿐더러 우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 윤리성 ∙ 공정성 ∙ 신뢰성 ∙ 투명성을 위협하는 등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非관세사의 불법적인 업무행위를 근절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회복하며 관세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시관세사회는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명의대여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절차

  • 01. 신고
    고시관세사회 홈페이지
  • 02. 접수
    접수확인
    윤리위원회 통보
  • 03. 검토, 조사
    관세사법 위반여부 검토, 조사
  • 04. 검토, 조사
    관세사법 위반사실 알림, 시정조치요구
    벌칙 적용
한국관세사회의 신고센터와 다른 점은,
  • 신고한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모든 진행과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을 본회에 요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와 100% 공유하며,
  • 본회의 조사처리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조기종결의 상황이 발생시에는 신고한 회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 단, 피신고자의 명의대여 혐의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및 인신 공격적인 내용이거나 피신고자와의 민형사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에는 신고를 지양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관세사법 규정

제3조(통관업의 제한)

  •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 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업무(제2조)를 할 수 없다.
  • 누구든지 관세사에게 관세사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세사는 업무를 소개 · 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세사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받은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제12조제1항, 2항을 위반하여 “명의대여”를 한 자 및 “명의대여”를 받은 상대방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

※ (참조)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즉,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즉, 명의차용자)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명의대여의 기준 (신고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명의대여 행위에 해당하는 바, 판례와 관세사회의 과거 징계사례에 의하면 “관세사업무의 실질과 회사운영의 실질”로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질적인 관세사업무의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2개의 서로 다른 판례가 있기 때문에, 회사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 즉 회사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권한 주체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보다 명확한 명의대여 행위로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 관세사무소/법인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非관세사인 경우 (대법, 99도1519 판결)
    관세사가 외관상으로는 매일 출근하여 통관 관련 서류를 확인, 결제하는 등 직접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非관세사인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관세사법 제12조를 위반한 ‘명의대여'에 해당
  • 관세사무소/법인의 수익을 非관세사가 주도하여 배분하는 행위 (한국관세사회 징계 사례)
    (비용지출에 대한 결제권한이 사무장에게 있거나, 급여 이외의 회사이익금이 사무장에게 귀속되는 경우)
    • 사무장의 개인통장에서 관세사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보수가 지급, 회사의 출장비, 경조사비 등을 사무장이 수시로 현금인출,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엔 본인이 자금을 입금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세사무소를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관세사와 사무장에게 벌금형과 등록취소 징계. 사무장이 회사자금을 수시로 인출 및 회사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동일하게 징계.
    • 관세사가 물류회사 대표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았으며, 물류회사 대표는 관세사무소 내에서 물류회사를 운영하면서 관세사 명의의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통관수수료의 약 50%를 식품검사검역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등 실질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 기소 후 벌금형과 등록취소 징계.
  • 명의대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대법, 2005도9267 판결)

    법원이 관세사업무를 ‘단순한 세관신고서류작성의 기계적인 일과 단순상담업무’로 간주한 사례로써, 회사가 소재한 해당 지역에서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단순반복업무가 주된 업무이므로 관세사가 HS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등에 대하여 직접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명의를 대여한 관세사가 외부 관세사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무장에게 실질적인 관세사업무를 행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명의대여 불인정.
    ☞ 즉, 관세사업무의 실질적인 수행주체를 따져서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입증의 어려움이 존재함.

신고방법

  • 명의대여자의 성명, 상호, 연락처, 주소, 관세사부호
  • (고시회 홈페이지를 통한)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 서술 및 입증자료 첨부
  • 신고자의 성명 및 연락처(접수확인 안내문자 발송)
    ※ 신고내용은 명의대여 불법행위 조사의 자료로 활용되며,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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